햇살론의 경우 진행가능 직장인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.
그에 따라 금융사가 취급하는 서류 또한 다릅니다.
본 포스팅에서는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장 및 일반법인 4대미가입자가 주로 발급하셔야 하는
급여지급 사실 확인서와 근로사실증명서에 대해 작성 및 발급을 안내하겠습니다.
■ 재직 확인서류
1. 재직증명서
- 대표자 직인 찍힌 원본으로 준비
2. 근로(고용) 사실확인서(하단 이미지 참고)
-대표자가 직접 작성 , 연락처, 직인(도장) 찍힌 원본
*취급 금융사 양식 및 작성요령 문의
■소득 서류
1. 급여통장 최근 6개월 입출금 내역 원본 (해당 은행 방문해서 발급 꼭 방문만 인정 ars,인터넷 발급 미인정)
2. 건강보험공단 납부확인서 (금융사마다 상이)
3. 급여지급 사실확인서(아래 이미지 참고)
■공통 기본 서류
1. 신분증 사본(복사본)
2. 등본 /원초본
3. 입금받으실 통장 앞면 (복사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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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등초본 발급요령>
등본 발급요령 - 등본상 가족과 동거인이 있는 경우 본인 주민번호는 모두나 오게 가족과 동거인은 생년월일만 나오게 발급
*대리인 발급분 인정 안됨 본인이 발급
원초본 발급요령- 초본 발급 시 원초본이라 함은 과거 주소 변경이력 모두가 포함된 원부를 뜻함
*남성인 경우 병력 이력 포함
모든 양식은 한글 파일로 본 포스팅에 첨부하였습니다.
최근에는 서류 간소화를 통해 4대 보험 미가입자 서류가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양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성하였습니다.
*진행 시 거래 중인 금융사를 통해 서류 목록을 다시 한번 정확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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