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 34세 이하 청년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협약을 통해 청년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출을 내놓았습니다.
일반 버팀목(금리2.3∼2.9%) 대출과 비교하면 평균 0.46%포인트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.
1. 특례조치
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무주택 청년 전용 전세자금 보증
2. 보증 대상자
다음의 ① ∼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1) 세대주-예비 세대주 2)세대주-예비세대주2) 포함
1)신청인 및 배우자(결혼 예정자( 포함) 기준
2)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
② 임차보증금이 5억원(지방은 3억원)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자
③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
※ 기존의 전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
(기본요건) 청년 전세자금 보증 대상자와 동일
(추가요건)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 없이 정상 이용 중이며,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
(대환대상 대출 요건) 금융기관*에서 받은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 이전에 실행되었어야 함
* 은행, 신협, 보험사, 저축은행, 카드사, 새마을금고, 지역농협(수협, 축협) 등
단,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. 다만,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 담보제공자는 제외.
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(사고처리 유보 포함, 이하 같다)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
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 등급자
④ 신용관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
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
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
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⑧ 그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
3. 보증한도
임차보증금의 90% 이내에서 최대 7천만원
4. 보증 취급기관
NH, 국민, 우리, 신한, 하나, 기업, 수협, 대구, 부산 · 경남, 광주, 전북은행, 카카오뱅크
5. 자주 하는 질문
1. 부모님 소유의 집이 있을경우 저는 무주택자가 아닌가요?
무주택자, 그러나"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"
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2. 전세대출을 받아놓고 퇴사를 해도 되는건지
전세대출받고 이 자잘 내면 퇴사해도 유지가 됩니다
하지만 연장은 불가
3. 전세대출을3600이 넘어도 상관없는 건지?
3500 이하자만
최초 2년은 유지 그 이후 연장이 안된다
[금융이야기/정부 정책자금] - 청년 월세자금 보증 지원 대출
청년 월세자금보증 지원대출
월세자금 보증 일반지원 대출 주거비는 청년층이 빚을 지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소다. 최근 20ㆍ30대 성인 84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이 “빚이 있다”고 답했다
koreafinance-magazine.com
*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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